유미특허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에 따른 산업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이자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른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입니다. 아래 메뉴를 통해 기술평가 또는 발명평가에 대해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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