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합헌 결정

미국 대법원이 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IPR은 당사자계 재심사청구(Inter Partes Reexam, 2012.09.16에 폐지)를 대체하여 2012.09.16부터 모든 등록특허에 적용되어 왔다. IPR에서는 등록특허의 신규성(102조)과 진보성(103조) 결여만을 다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와 간행물만 인용할 수 있다. IPR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PTAB(Patent Trial and Appeals Board, 미국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Oil States Energy Service가 상고하여 금번 판결이 이루어졌다.

금번 판결에 나타난 대법원의 IPR에 대한 입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IPR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사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의회가 IPR의 시행을 위한 특허법을 제정해 PTAB이 그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 특허권은 정부가 부여하는 공공의 권리를 수반한 공적인 독점 사업권(franchise)이다.
    – IPR은 특허권과 그 기본적 속성면에서 동일하다.
    – 공적인 독점 사업권은 검증이 필요하고, IPR은 그 재검증 절차로서 기능한다.
  2. IPR은 미국 수정헌법 제7조(민사재판시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IPR은 의회가 행정기관인 PTAB에 판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 미국 수정헌법 제7조가 독립적으로 IPR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특허소송시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IPR은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심리 개시가 결정되면 1년 이내에 결과가 나와 분쟁 당사자들이 선호한다. PTAB에는 280여명의 이공계 출신 변호사 등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서 IPR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IPR 제도의 시행이 이미 5년을 넘겼다는 점에서 만약 IPR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합헌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기사 출처: 미국 대법원 판결문 | 이미지 출처: Pixabay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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