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청, 관납료 감면 실시
중국특허청(SIPO)이 2018년 8월 1일부터 관납료 일부를 감면한다. 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관납료의 징수 중지, 면제 및 조정 정책에 따른 것이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NO | 구분 | 항목 | 종전 관납료 | 비고 |
1 | 출원단계 | PCT 국제단계 출원수수료 중 전송료 면제 | 500 위안 | 비용납부기한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2 | 중간단계 | 서지사항 보정료 (대리인 변경 또는 대리인 위탁관계 변경) 면제 | 50위안 | |
1차 심사통지 답변기한 만료전 출원 취하시 심사청구비 50% 환급 (1250 위안) | 2500위안 | 의견서 미제출시에 한함 | ||
3 | 등록단계 | 특허등록료, 공고인쇄료 면제 | 발명전리 250위안 실용/디자인200위안 | 비용납부기한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금번 중국특허청의 관납료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8월 1일 이후에 관련 중국출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이번 조치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아래 표 참조)를 적용받은 특허권자는 연차료 감면 기한을 10년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는 중국 내국인 위주로 적용된다.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중국특허청에서 심사시 감면이 허가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NO | 항목 | 내용 |
1 | 감면내역 |
특허 출원료(공고인쇄료, 출원부가료는 제외) |
2 | 감면대상 |
전년도 월평균 수입 3,500위안(연 42,000위안) 이하의 개인 |
3 | 감면정도 |
단독특허 – 관납료 중 85%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