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특허청, 코로나19로 인한 기한연장 시행

유럽특허청(EPO)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즉, 유럽특허조약(EPC) 규칙 제134조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다. 동일하게 PCT 출원 관련서류제출도 82quater.1 규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도 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특허청이 위치한 독일 뮌헨 뿐만 아니라 유럽특허조약 체약국 다수에 이동 금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다. 기한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럽특허출원과 관련해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의 기한은 2020년 4월 17일까지 기한 연장
    (유럽특허조약 규칙 제134조 제2항 적용, 유럽특허조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PCT 출원에도 적용)

  2. 유럽특허출원과 관련해 기한 만료전 10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증거와 함께 사태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고 해당 증거가 소명(모든 출원인들에게 일괄적용되지 않아 주의 필요)되는 경우 기한내 제출로 간주
    (유럽특허조약 규칙 제134조 제5항 적용)
     
  3. 국제단계의 PCT 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한 미준수 증거와 함께 기한 만료후 6월 이내에 제출시 기한내 제출로 간주 (단, 우선권 기한에는 미적용)
    (PCT 82quater.1 규정)

  4. 유럽상표디자인출원과 관련해 2020년 3월 9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기한은 2020년 5월 1일까지 기한 연장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위 기한까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 기한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해당 기한의 미준수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추후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기사: EPO 공지내용, EUIPO 공지내용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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