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상 이중특허제도 정리
이중특허(double patenting)는 동일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출원을 의미한다. (MPEP 804) 이 경우, 양 출원 중 한 출원은 이중특허임을 이유로 거절된다. 이는 1 발명 1 특허주의 원칙에 입각해 하나의 새롭고 유용한 발명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중특허의 거절을 통해 특허권이 존속기간을 넘어서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미국특허법에서는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를 넓게 해석하여 출원인 또는 발명자 중에서 일부가 동일하더라도 이중특허제도를 적용한다. 그럼 왜 미국특허법상 이중특허제도가 중요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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