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상표·디자인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시 3배 배상 제도 도입

9월 24일 특허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법들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법들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8년에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도 도입하여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인정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법들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NO 개정법 개정내용 개정취지 관련조항
1 특허법 특허침해죄를 친고죄에서 피해자 고소가 불필요한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시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특허침해 형사고소기간(6월)의 제한 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수사해 처벌 가능
제225조제2항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의 고의적 침해시 손해인정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저해하여 소비자의 편의 저하와 산업발전에 역행하므로 이를 엄정히 근절해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제115조제7항
제115조제8항
로열티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 • 종전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되어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해 시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산정
• 일본에서 동일한 이유로 ‘통상’ 문구를 삭제 후 로열티 인정요율 상승 반영 (3-4.2% → 7-10%)
제53조제2항
제115조제4항
3
 
 
상표법
 
 
상표권의 고의적 침해시 손해인정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 보장을 위해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의 근절이 필요해 고의 침해시 그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 제110조제7항
제110조제8항
로열티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 • 종전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되어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해 시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산정
• 일본에서 동일한 이유로 ‘통상’ 문구를 삭제 후 로열티 인정요율 상승 반영 (3-4.2% → 7-10%)
제110조제4항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 5천만원 → 1억원 상향

• 2011년 도입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징벌배상도입과 함께 손해배상액 한도도 동시에 상향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화 도모
• 법정손해배상액 – 일반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법정액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제111조 
4
부정경쟁방지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사업으로 확장 정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 필요
•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보호활동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제2조의2-5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에 「발명진흥법」에 따른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
• 발명진흥법에서 이동 (기존 발명진흥법 제20조의 6 삭제)
• 행정조사 진행 중 분쟁조정 신청시 조사중지 근거마련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에 기여
시정권고 예시추가 – 행위중지, 표지제거 또는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의 시정 등
제8조, 제9조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시 손해인정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 제14조의2
제6항

참고로, 해당 지식재산권 침해자의 행위의 고의 입증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미리 경고장을 보내서 그 이후로도 계속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출처: 한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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