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 특허의 연차료납부 포기시점 비교 (23.08 업데이트)
특허는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가 연차료(maintenance fee) 납부 등의 부담으로 중간에 권리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연차료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아래의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과 영국·프랑스·독일 특허청의 특허 연차료 납부 기준(관납료)을 보면 연차가 오래될수록 연차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일본, 미국은 등록일 기준으로 연차료를 납부하고, 중국,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은 출원일 기준으로 연차료를 납부한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