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한정요구 사례분석
미국출원 심사시 발명들이 상호 독립(independent)되거나 구분(distinct)되면 심사관은 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구분해 놓은 그룹들 중에서 어느 한 그룹을 선택(election)해야 한다.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더라도 선택은 필요하다. 둘 이상의 독립되거나 구분된 발명이 하나의 출원에 클레임된 경우 한정이 요구된다. 또한, 상위발명(genus)은 하나이지만 이에 종속되는 하위발명들(species)이 하나의 출원에 클레임된 경우 선택이 요구된다. 이러한 심사관의 한정 요구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