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조정제도(PTA)
미국특허법에는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특허권 설정이 늦어진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35 U.S.C. 156, MPEP 2700) 이를 존속기간조정제도(patent term adjustment, PTA)라고 한다. 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로 인해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patent term extension, PTE)와 구분된다. 참고로, 미국특허청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에 등록된 특허들 중에서 PTA를 적용받은 특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TA는 실용특허와 식물특허에는 적용되나 디자인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