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

미국특허법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리

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신규성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도 청구항 발명 전체가 유효출원일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게 자명하다고 판단되면 미국특허법 제103조의 진보성 규정에 의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미국 특허법상의 진보성 규정은 1952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심사시의 거절이유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진보성 규정은 미국특허법 제103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판례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즉, 1966년의 Graham Test를 통해 그 판단 절차가 확립되었고, 2007년 연방대법원의 KSR 판결에 의해 그 절차가 더욱 명료하게 정리되었다. 특히, 진보성 판단은 실질적으로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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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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