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을 통한 게임 콘텐츠의 보호 방안
게임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캐릭터의 시각적 모습과 사용자·시청자가 제공받아 사용 가능한 게임내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게임 콘텐츠는 게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한다. 게임 콘텐츠는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게임 콘텐츠가 장시간과 대규모 자본이 투여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복제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 콘텐츠의 법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게임 콘텐츠를 구성하는 시나리오, 게임 규칙, 소프트웨어, 게임 명칭, 게임 디자인, 배경 음악, 게임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명칭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모두 보호해야 되어 그 관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지식재산 관련법에 의한 보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식재산 관련법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타법은 별론으로 하고, 지식재산 관련법에 의한 게임 콘텐츠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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