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출원 심사시 「발견」의 취급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발명」과는 다르다. 다만, 「발견」도 이를 위한 발명자의 노력이 있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아래에서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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