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홍콩의 특허제도 정리

중국에 특허출원하면 홍콩에도 자동으로 특허출원된 거 아닌가요?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으므로, 홍콩을 중국에 속한 도시로 보아 중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당연히 홍콩에서도 동일한 특허권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홍콩에서는 중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들을 통과시켰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법들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 특허보호가 필요하면 중국과는 별개로 홍콩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 홍콩에는 한국 특허청에 해당하는 지식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가 있어서 이를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홍콩에서의 특허권 취득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바 이하에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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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원

원혜란 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중국변리사로서, 중국 IP  소송, 중국 IP 출원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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