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출원의 FOA 대응기간 규정 정리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답변서(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더 읽기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답변서(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더 읽기미국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근데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출원이 아직 안되어 있다. 마케팅 등을 위해 바로 미국 출원이 필요하다.
더 읽기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된다. 이용규 변리사유미특허법인의
더 읽기경쟁사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쟁사의 특허출원을 모니터링하여 그 등록을 저지할
더 읽기미국특허청(USPTO)이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U.S. Patent No.10,000,000)를 6월 19일에 공고했다. 역사적 주인공이 된 행운의 특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군수업체인 Raytheon사의 “인트라-픽셀 직교
더 읽기Alice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특허청(USPTO)이 Birkheimer 판결로 인해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Birkheimer가 HP와의 소송에서
더 읽기1790년에 세워진 미국특허청(USPTO)이 1836년에 처음으로 미국등록특허를 부여한 이래 올해에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가 나올 전망이다. 참고로, 아래의 연도별 미국등록특허현황 그래프처럼 미국등록특허의 수는
더 읽기한국특허청(OEE, 제1청)에서 출원한 후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와 최우선일이 동일하면서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등록가능 청구항 및 그 번역문을 미국특허청(OLE,
더 읽기미국특허 연방규칙(CFR 1.137)에서는 포기된 특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여 특허 절차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 회복의 기본 요건은 포기가
더 읽기미국 대법원이 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IPR은 당사자계 재심사청구(Inter Partes Reexam, 2012.09.16에 폐지)를 대체하여 2012.09.16부터 모든 등록특허에
더 읽기출원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불수리통지를 받는다. 그리고 불수리통지 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 읽기미국 특허가 필요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특허출원을 우선권 확보 목적으로 이용한다. 즉, 먼저 한국특허출원을 해 우선권을 확보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더 읽기글로벌화 및 협업 연구의 증가로 외국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동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원 대상인 연구 결과물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더 읽기2013년의 미국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개정으로 인해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의 시행일과 그 적용대상특허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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