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에서 죽은 특허 살리기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료와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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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기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을 강화하고 파라미터 측정방법을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특실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값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표준이 아니거나
더 읽기특허는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가 연차료(maintenance fee) 납부 등의 부담으로 중간에 권리
더 읽기오랜 연구끝에 탈모 예방에 좋은 물질 A를 개발했다. 권리보호를 위해 이 물질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보니 물질 A, B, C, D,
더 읽기존속기간연장과 관련된 상고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련 판결은 대판 2017 다 245798로서 한국등록특허 제386487호(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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