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특허법인,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당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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