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의 진보성 판단 – 과제해결접근법 예시
미국특허에서는 진보성을 「Non-obviousness」(비자명성)이라고 하는 반면에 유럽특허에서는 진보성을 「Inventive step」이라고 하여 단어 자체에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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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기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더 읽기결국 BM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진보성 유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발명과는 다른
더 읽기명세서만 충실히 잘 준비될 수 있다면 특허출원은 빠를수록 좋다. 심사기준일이 최초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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