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BM저작권/부경법 2022년 6월 13일2022년 7월 12일 이원일 변리사 사례로 본 NFT의 IP 이슈 고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