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리
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더 읽기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더 읽기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더 읽기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더 읽기미국특허청(USPTO)이 2020년 10월 2일부터 관납료를 인상했다. 2018년 1월 16일에 관납료를 인상한지 약 32개월만이다. 이번 관납료
더 읽기특허적으로 인공지능은 지식처리(knowledge processing), 음성 인식(speech), AI용 하드웨어(AI hardware), 진화 연산(evolutionary computation),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더 읽기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에서 인공지능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특허정책과
더 읽기3.31에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USPTO)이 나란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정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전세계의 많은 특허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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