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공공기관/대학/연구소

미국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오류시 해결방안

미국 특허가 필요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특허출원을 우선권 확보 목적으로 이용한다. 즉, 먼저 한국특허출원을 해 우선권을 확보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면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기준이 되는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EFD)을 한국출원일로 앞당겨 인정받을 수 있어서 미국 특허 확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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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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