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출원시 청구항 관납료 비교 (26년 9월 기준)
특허 명세서 중 청구항은 출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 내용을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의 심사시 청구항을 기준으로 출원의
더 읽어보기특허 명세서 중 청구항은 출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 내용을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의 심사시 청구항을 기준으로 출원의
더 읽어보기전세계 특허청은 특허출원 후에 이를 심사하여 그 등록을 허여한다. 전세계 대부분의 특허청은 모든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제도를 두어 일정
더 읽어보기한국과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많은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더 읽어보기특허침해소장을 받았다. 해당 특허를 확인해 보니 최근에 출원해서 등록된 것 같은데 억울하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해당 사업을 하고 있었다. 소송
더 읽어보기부정적 한정(negative limitation)은 청구항에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더 읽어보기2013년 도입된 미국의 AIA(America Invents Act)로 인해 기존부터 선출원주의를 따랐던 한국, 일본, 유럽 및 중국 이외에 미국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더 읽어보기사업상 문제가 되는 경쟁사의 특허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무효심판청구를 위해 선행문헌을 검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읽어보기연구 개발한 제품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다. 그러나 트렌드가 변하면서 해당 제품이 매우 중요해져 이를 특허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커졌다.
더 읽어보기선출원주의하에서는 빠른 출원이 필요하므로, 출원을 서두르면 명세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보정 제도는 이러한 명세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더 읽어보기「병뚜껑 오픈 구조」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 단일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터치 오픈 구조」, 「돌려서 여는 구조」, 「오프너를 이용해야 열리는 구조」
더 읽어보기특허 제도는 발명의 보호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그 반대 급부로서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특허법상에 규정된 특허
더 읽어보기특허 명세서 중 청구항은 출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 내용을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의 심사시 청구항을 기준으로 출원의
더 읽어보기결합발명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들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구성한 발명이다. 많은 선행기술들이 이미 공지된 상태이므로,
더 읽어보기「날으는 오토바이」를 발명했다. 이 발명의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날으는 오토바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날으는 오토바이」에 대한 선행문헌들을 조사하여
더 읽어보기「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발명」과는
더 읽어보기빠른 게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특허출원의 심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출원의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더 읽어보기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청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리출원(separate application)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더 읽어보기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은 향후 미래를 좌우할 산업으로도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읽어보기국내우선권주장은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추가한 발명(「후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발명을 통상적인 절차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과
더 읽어보기한국특허법 조문에는 유독 「업(嶪)으로서」라는 문구가 다수 존재한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as a business」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낯설다. 특허법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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