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

한국 가출원의 오해: 사실은 정규출원

한국에서의 특허출원방법들 중에는 청구범위유예출원 제도와 임시명세서출원 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들은 정규출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면 이들 제도들이 정규출원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가출원을 하기 위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답하기 애매하다. 지식재산처에서도 「가출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 콘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