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차 특허 판례 요약
【특허】
균등관계(균등침해) 판단에서 과제해결 원리의 동일성 판단 방법에 관하여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A. 쟁점
이 사건에서, i)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선행발명 2에 의해 공지되었는지 여부, ii)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균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이 사건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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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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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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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 |
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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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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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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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f |
도 3g |
도 3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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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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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허법원(원심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가 복잡하고, 좌·우측조절부재가 귀의 뒷면에 접촉되어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종래 마스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본체에 상부밀착공, 하부밀착공 및 끈당김이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를 간단히 하면서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선행발명 2에는 마감부의 중간부에 요홈을 형성하고 마감부의 내측에 걸림밴드를 내장하여 위 마감부를 필터지에 부착함으로써 요홈으로 걸림밴드의 중간부를 인출하여 걸림밴드의 길이를 조정하는 기술사상, 즉 걸림밴드를 필터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림밴드의 길이를 요홈을 통해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선행발명 2에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위와 같이 공지된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각 대응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밀착공부가 마스크본체 후면에 결합되어 있어 밀착공부가 피부에 접촉하여 마스크의 착용감이 떨어지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밀착공부가 마스크본체 전면에 결합되어 있어 밀착공부가 피부에 접촉하지 않아 마스크와 피부가 맞닿는 부분이 매끈하여 마스크의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부밀착공부와 분리된 하부밀착공부를 포함하므로 상·하부밀착공을 각각 형성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연결되어 있어 상·하부밀착공이 한 번에 형성될 수 있는 점에서 밀착공부의 제조공정이 간이화되는 차별적 효과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참조).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등 참조).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기술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기술과제에 불과하다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에서 균등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마스크의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해결수단으로, 마스크본체 중앙덮개부의 좌·우측 및 상·하부 종단에,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밀착공부를 각각 구성하고, 이러한 밀착공부를 통해 형성된 좌·우측 및 상·하부 밀착공에, 좌·우측 걸이끈을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마스크 본체에 결합하고, 좌·우측 및 상·하부 밀착공부 사이에 좌·우측 끈당김 이격공간을 형성하여 좌·우측 걸이끈이 노출되도록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선행발명 2에는 마감부의 중간부에 요홈을 형성하고 그 요홈을 통해 걸림밴드 중간부를 인출하여 걸림밴드의 길이를 조정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나, 선행발명 2를 비롯한 선행기술에서 마스크의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밀착공부를 마스크 본체에 일체로 연장 형성시키는 구성을 해결수단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구조가 간단하고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본체 중앙덮개부의 좌·우측 및 상·하부 종단에,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밀착공부를 각각 구성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좌·우측 및 상·하부 밀착공에 좌·우측 걸이끈을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마스크 본체에 결합하는 구성’을 그 특유한 해결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으며,
확인대상발명도 ‘밀착공부가 모두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어 중앙덮개부의 좌·우측 상·하부 종단에 각각 구성되어 있고, 좌·우측 걸이끈을 좌·우측 상·하부 밀착공에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마스크 본체에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은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통합되어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가 인정되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D. 시사점
대법원이, 균등관계 판단시에 대상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상특허의 청구항과 명세서의 기재내용과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균등관계를 주장하는 양 당사자는 대상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주장함에 있어, 대상특허의 청구항과 명세서의 기재내용과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 기초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