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변경출원 효용성 검토

연구 개발한 제품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다. 그러나 트렌드가 변하면서 해당 제품이 매우 중요해져 이를 특허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커졌다. 그런데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되어 국내우선권주장에 의한 특허출원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실용신안 출원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제3자의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로의 재출원은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바로 실용신안출원의 특허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출원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출원간의 변경은 주로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가능한데 이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그 고도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경출원제도를 통해 출원인에게 그 출원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개별국은 제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하에서는 이종 출원간, 즉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출원 상호간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변경 출원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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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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