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의 분리출원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청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리출원(separate application)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은 구분하여 별도로 출원하도록 한 제도로서, 빠르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 결정이 하반기부터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때부터 실제로 분리출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즉 IP5에서의 이와 유사한 제도의 운영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편의상 한국의 분리출원제도에 부합하도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각 후만 「분리출원」이라 칭하고, 그 전의 행위는 「분할출원」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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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출원의 영문명칭은 separational application입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separational”이라는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다른 나라에 제도가 없다 보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separate”가 맞는 형용사입니다. 사실 “separate”도 “분리”가 아닌 “독립”의 의미가 강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split applicat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찾아보니 (1) divide (여러 조각으로 나눔 -> 복수의 조각이 됨), (2) separate (따로 떨어지게 나눔 -> 별개로 만듦), (3) split (쪼개어 나눔 -> 쪼개짐)으로 어감상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