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현물출자
현물 출자는 「현물」과 「출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고, 「출자」는 「자본」을 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자본」은 사업을 하기
더 읽어보기현물 출자는 「현물」과 「출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고, 「출자」는 「자본」을 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자본」은 사업을 하기
더 읽어보기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더 읽어보기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거나 그
더 읽어보기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특허권에 기반한 사업을 하였고, 그러던
더 읽어보기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개인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더 읽어보기당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고시 제2022-7호) 발명의 평가기관은 2022년
더 읽어보기당법인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더 읽어보기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더 읽어보기기업의 CEO가 발명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시에 형식적으로 발명자로서 CEO를 임의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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