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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공표나 공연 실시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지 행위가 있기 전에 출원을 해야 해당 출원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아 특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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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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