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부터 바뀌는 중국 지식재산권 2심 관련 규정 해설

2019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북경의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이 2심으로서 이를 심리 및 판단한다. 이는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을 통일하고, 각종 사업 주체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키우고, 과학기술에 대한 법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기사: 2018년 11월 1일자 블로그) 그 규정을 아래에 정리한다.

조항 법내용   해설
제1조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해 전리 등 전문 기술 성격이 강한 지식재산권 상소 사건을 심리
지식재산권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그 아래에 설치한 상설심판기구로서 북경에 설치
지식재산권법정의 판결, 재정, 화해 및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화해 및 결정과 동일
  지식재산권법정지식재산권의 상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의 명칭
법정 – 재판부보다 큰 조직이나 법원보다는 작은 조직으로 해석
법정 운영은 3년후 재평가 예정
제2조 지식재산권법정은 아래의 사건을 심리   관할사건의 특정
제1호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의 특허, 실용,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독점 1심 민사사건 판결, 재정의 불복 상소 사건    
제2호 북경시 지식재산권법원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의 권리부여, 권리확인에 대한 1심 행정사건 판결, 재정의 불복 상소 사건   권리부여는 출원의 거절사건, 권리확인은 등록의 무효사건을 의미 
제3호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독점 행정처벌 등의 1심 행정사건 판결, 재정의 불복 상소 사건    
제4호 전국 단위의 중대 및 복잡한 사건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1심 민사 및 행정 사건    
제5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1심 사건의 기확정 판결, 재정, 화해서에 대한 재심, 항소, 형사사건 등의 심판감독절차 적용 사건   상소 – 민사/행정사건의 상소
재심 – 민사/행정사건의 기확정 판결에 대해 청구
항소 – 형사사건의 항소
항소재심 – 형사사건의 재심
제6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1심 사건의 관할권 이의, 벌금결정 재의사건, 구금결정 재의신청, 사건심리기간연장신청 사건    
제7호 최고인민법원이 필히 지식재산권법정이 심리해야 한다고 보는 기타 사건    
제3조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심 사건의 심리법원에 규정에 따라 적시에 지식재산권법정에  종이포대와 전자문서포대의 송부 의무를 부여    
제4조 지식재산권법정은 당사자 동의를 거쳐 전자소송 플랫폼, 중국심판과정 정보공개 사이트 및 이메일 등 전자 방식으로 소송서류, 증거자료 및 재판문서
등을 송달
   
제5조 지식재산권법정은 전자소송 플랫폼 또는 온라인 비디오 등의 방식을 채택해 증거교환, 준비절차 등을 진행   지식재산권법정의 심리에 전자소송 을 도입
전자소송 플랫폼은 인터넷법원을 통해 2018 년에 구축되었고, 이 시스템을 지식재산권법정의 심리에 이용
당사자는 전자소송 플랫폼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준비절차는 화상회의로 진행 가능
제6조 지식재산권법정은 사건 상황에 따라 현장 또는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사건을 순회 심리 가능   변론의 법정 진행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현장, 나아가 1심 법원에서도 가능
2심 절차 집중으로 사건 대리가 베이징 소재 대리인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지적
지식재산권법정 설치 전의 ‘순회’ 법원 논의를 반영해 사건 변론의 물리적 장소에 대한 예외를 인정
제7조 지식재산권법정이 보전 등 조치시 집행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제8조 지식재산권법정의 심리 사건의 입안 정보, 합의부 구성원, 심판 과정, 재판 문서 등은 당사자와 사회에 법에 따라 공개하는 동시에 전자소송 플랫폼,
중국심판과정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
  사건 기본 정보, 합의부 구성원, 심판 흐름, 재판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
해당 사건의 기본 정보와 그 재판이 전체 절차에서 어떤 단계인지 확인 가능
제9조 지식재산권법정 법관회의는 정장 및 부정장의 다경험 법관으로 구성되며, 중대하고 고난이도의 복잡한 사건 등을 토론    
제10조 지식재산권법정은 관련 사건 심판 업무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
지식재산권법정은 적시에 재판 표준과 심리 규칙을 세워 하급 인민법원의 심판 업무를 지도할 의무
   
제11조 지식재산권 법원, 중급인민법원의 기확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심 판결, 재정, 화해에 대해 성급 인민검찰원이 고급인민법원에 항소시,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법원에 제기하고 지식재산권법정이 심리함을 성급 인민검찰원에 고지    
제12조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심 사건의 판결, 재정 또는 결정이 2019년 1월 1일 전에 있었고, 상소 또는 재의를 신청시 원심 인민법원의 바로 위 상급 인민법원이 심리   경과규정
2019년 1월 1일 전의 1심 판결 불복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상소
제13조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심 사건의 기확정 판결, 재정, 화해가 2019년 1월 1일 전에 있었고, 재심, 항소, 항소재심을 신청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련규정 적용   경과규정
2019년 1월 1일 전의 1심 판결 재심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청구
제14조 본 규정 시행 전 비준을 받아 전리, 기술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독점 1심 민사, 행정사건을 심리하던 기층인민법원은 더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음
기층인민법원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종결하지 않은 전항 규정의 사건에 대해 판결, 재정에 불복한 상소시 그 바로 위 상급인민법원이 심리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사건의 긴급 증거에 대응하도록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급 관할을 중급인민법원의 전속관할로 했던 규정을 완화
최고인민법원이 특별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은 예외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리했으나 금번 규정으로 제2조에서 규정한 사건들에 대한 심리 관할권을 상실
제15조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고인민법원의 이전 발표 사법해석과 본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
  지식재산권법정의 판결 등의 재심은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심리

이미지 출처: Pixabay

원석 오

오원석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로서, 중국 IP  출원, 중국 IP 분쟁 및 중국 관련 자문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