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질, 소위 선택발명의 특허획득전략
오랜 연구끝에 탈모 예방에 좋은 물질 A를 개발했다. 권리보호를 위해 이 물질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보니 물질 A, B, C, D, E, F, G, H가 탈모 예방에 좋다고 열거한 논문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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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분야 총괄 변리사로서 화학 분야 특허 심판, 소송 및 감정과 화학 관련 출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선택발명 전략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혹시 특허 출원시 거절된 특허(공개된 특허)의 경우도 선행문헌자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거절된 특허의 청구항에 포함되는 물질을 만들면 특허 거절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유미특허의 김정택입니다.
특허 문헌이 거절되었더라도 공개된 자체만으로 선행문헌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된 특허의 청구항 또는 명세서 기재범위 내에 포함되는 물질을 출원하실 경우에도, 해당 특허 문헌을 근거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드신 물질의 구체적 화학 구조가 해당 특허문헌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구체적 화학 구조에 의해 우수한 효과가 발현됨을 실험 결과 등으로 입증하시는 경우에는 위 거절 사유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