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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에 따른 2가지 미국출원방안 비교

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따른 국제단계(Phase I)에서는 국제공개공보가 발행된다. 타국과 달리, 미국은 PCT 출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내단계(Phase II) 진입에 의한 미국출원 이외에 계속출원에 의한 미국출원(bypass continuation)도 가능하다. 여기서, “바이패스(bypass)”라는 이름을 붙인 건 PCT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국내단계진입절차를 건너뛰고 계속출원으로 미국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뭘까 ? 이하에는 2가지 제도를 비교하고, 계속출원에 의한 미국출원의 실익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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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이

이정희 변리사

바이오 분야 총괄 변리사로서 바이오 관련 출원, 바이오 분야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임상 등을 고려한 출원전략, 바이오 분야 특허 소송 및 감정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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