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

조사에 의한 우선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선심사요건은 ?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하에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의 제4조에 기재된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서에 하자가 없다면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가 결정된다. 그리고 출원인은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2개월 또는 4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2021년 6월 23일 이후의 우선심사신청부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 첨부에 따른 우선심사(고시 제4조제4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심사 소요 기간을 연장하였다. (종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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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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