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

미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개관

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360)를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거나 계속출원(continuing application, CA)을 통해 새로운 출원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더이상 현재의 심사관을 통해 특허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심판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