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

분할출원과 분리출원의 비교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는 분리출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은 구분하여 별도로 분할 출원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된다.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청구항 일부가 등록 가능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출원인의 권리 획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분리출원(separate application)은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과는 구분되는 바 이하에서는 양자를 상호 비교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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