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특허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한 경고장 발송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등록디자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나 양 디자인의 구체적인 대비 없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단정하는 표현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 2 | 특허법원 판단 |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한,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등록디자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나 양 디자인의 구체적인 대비 없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단정하는 표현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3 | 시사점 | 등록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양 디자인의 구체적인 대비 내용을 기재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불법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 실시제품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특허법원 2021. 8. 26. 선고 2020허5214 판결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등록디자인권에 기초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 2 | 특허법원 판단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
| 3 | 시사점 | 등록디자인권에 기초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을 특정함에 있어 상대방이 실시하는 제품과 동일성이 있도록 특정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심결의 위법 여부 –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5917 판결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면서도 출원인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형상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출원인의 주장 배척으로 심결한 것이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 2 | 특허법원 판단 | 디자인보호법 제145조제5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 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않고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심결을 취소하였다. |
| 3 | 시사점 |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특허심판원의 직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1. 2022년 6월차 상표 판례 요약
2. 2022년 6월차 특허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