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부경법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여부 –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614 판결 【등록무효(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특허법원 판단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형평과 산업발전의 도모라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적용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6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