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

판례 변경으로 본 등록특허의 공지 시점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自然時)의 개념이다. 따라서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 시점과 시, 분, 초를 다투는 시점에 해당 발명의 공지가 있었다면 당해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특허료 납부시 특허권의 설정등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여부이다. 설정등록시가 바로 공지시점이 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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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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