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4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 조각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관계]
1. 원고: 다문화 합창단(이 사건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건 센터)의 대표
2. 이 사건 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행사에 초대받고,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음
3. 이 사건 센터는 이 사건 합창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30만원의 지급을 요청함
4. 이 사건 합창단원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 사건 센터에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
5. 이 사건 센터는 위 4.항의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됨
6. 뉴스 기사에 위 5.항의 촬영된 동영상의 편집본이 포함되어 방송(이 사건 방송)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남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ㆍ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원고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와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합창단의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함에도 이 사건 센터가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 보도가 이미 방송되었고 해당 보도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인 이 사건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개인의 초상권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이익을 형량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12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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