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 바이오

부정적 교시의 인용발명으로 거절시 대응 방안

심사지침서 p.3305에는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기능·작용이 공통되
는 경우,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인용문헌에 개시되어 있다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인용문헌에 본원발명과 배치되는 정반대의 동기가 개시되거나 인용문헌들간에 상호 배치되는 내용, 즉 부정적 교시(teach away)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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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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