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클로그형 슬리퍼 제품의 창작 용이성 여부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5102 판결(확정-상고 후 상고취하) 【등록무효(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클로그(clog)형 슬리퍼(앞부분이 막힌 형태의 슬리퍼)로 유명한 Crocs, Inc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고,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를 다음과 같이 대비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공통점 차이점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신발 뒷부분을 개방하고 신발 앞쪽에 발등과 발가락을 일체로 감싸는 덮개를 두었으며, 발뒤꿈치에 걸 수 있는 밴드형 고리를 발등 덮개부의 좌우 측면에 결합해 앞뒤로 회전할 수 있게 한 점

② 발등 덮개부에 13개의 원형 통기 구멍을 동일한 배치로 형성한 점

③ 발중창(midsole)에 그 중창 높이의 1/5 정도 두께로 줄무늬를 두른 점

④ 밴드형 고리의 폭 정가운데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줄무늬가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 중창의 앞부분에서 측면 1/3 정도 지점까지 장식 밴드가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4에는 그러한 장식밴드가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 중창을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중창 높이의 위에서부터 1/5~2/5 정도 지점에 배치된 반면(   ), 선행디자인 4에서는 중창 가운데에 배치된 점(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밴드형 고리 폭이 발뒤꿈치에 걸리는 중앙부에서 나머지 부분보다 다소 넓게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4에서는 폭이 일정한 점()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5의 구성 중 장식밴드 부분과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차이점 ㉡에 있어서, 중창의 줄무늬를 위아래로 옮겨 배치하는 것은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인정되므로,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그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중의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5와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6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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