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클로그형 슬리퍼 제품의 창작 용이성 여부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5102 판결(확정-상고 후 상고취하) 【등록무효(디)】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 1 | 쟁점 | 클로그(clog)형 슬리퍼(앞부분이 막힌 형태의 슬리퍼)로 유명한 Crocs, Inc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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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허법원 판단 |
특허법원은,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5의 구성 중 장식밴드 부분과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차이점 ㉡에 있어서, 중창의 줄무늬를 위아래로 옮겨 배치하는 것은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인정되므로,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그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중의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5와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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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사점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2023년 6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