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PPH 신청 출원의 심사 기간 연장
미국특허청(USPTO)이 그동안 시행해 온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신청된 출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USPTO의 일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출원간 심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졌다. PPH는 제1국 특허청의 특허출원에서 특허결정받은 청구항에 대해 제2국 특허청에 계류중인 출원에서 우선심사를 받도록 하여 출원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상호간에 PPH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특허청의 PPH 심사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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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유미특허법인 변리사로서 인공지능, BM, 인터넷 관련 국내외 특허출원, 심판 및 소송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