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을 이용한 제품 포장 디자인의 보호
과일 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은 단순히 제품을 담는 용기를 넘어 소비자에게 신선함과 맛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진한 색감과 과일의 생생한 이미지를 활용한 포장은 소비자의 시각적 욕구를 자극하고, 수많은 빙과 제품들 중에서도 해당 제품을 한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아이스크림 포장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된 2심 판결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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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한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이해”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상표와 저작권 파트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심이 타당해 보이는데.. 역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쪽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네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원고의 2심 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게 디자인의 유사로 인해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제오인혼동 사례 등을 이용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읽다 보니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인인 저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글입니다
부경법은 상품의 형태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한거 아닌가요? 프로토가 아닌 공개일 기준으로 해도 3년이 도과된 이후라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디자인은 상품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인정된다면, 디자인 출원을 해서 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만으로 일정 범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부경법은 이 사건처럼 주지성·혼동 가능성·투자·노력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해서 요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여전히 신규 포장·형태는 디자인출원으로 기본 보호를 확보하고, 추가로 부경법상 상품표지/성과 보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상품의 형태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는 단서는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행위) 에만 붙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자)목이 아니라 (가)목, (다)목, (파)목이고, 특히 포장 전체가 오랜 사용을 통해 원고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상품 표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자)목의 3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