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중국

중국, 상표 실사용 진정성 강화

중국 상표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등록 상표를 취소시켜 신규 출원인에게 정당한 상표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형식적 보유나 권리 남용을 억제시켜 상표 본래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의 실제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바, 최근 이와 관련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본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

김성환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한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표 실사용 진정성 강화”에 대한 2개의 생각

  • 특허청으로 표기해야 하나? 지식재산처로 표기 해야 하나?

    댓글달기
    •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국특허청은 25.11.11부터 법령상 특허청->지식재산처로 변경되어 “지식재산처”로 기재해야 됩니다.

      댓글달기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