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디자인지식재산유형

점차 고갈되어 가는 사용 가능 상표

Havard Law Review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일 단어(single word) 중 1,000개 중에서 81.3%가 단일 단어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서 상표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일 단어를 10,000개로 10배 확대하더라도 이 중에서 61.9%는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즉, 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 단어 중 75%는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단일 단어 중 미국에서 아직 상표 등록이 안된 것들을 분류해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단어로 상표를 만들면 제품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성별 및 가족과 관련된 단어는 좀 의외이다.

  1. 부정적인 의미의 브랜딩 – older, problem, disease, killed 등
  2. 확신이 없는 의미의 브랜딩 – least, perhaps, probably 등
  3. 성공을 저해하는 브랜딩 – drug, religious, wants 등
  4. 성별 및 가족과 관련된 브랜딩 – hushand, wife, married, male 등

이런 현상은 기업의 공정 경쟁 유지와 소비자의 상품 검색 비용 최소화라는 상표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제품 브랜딩이 쉽지 않아 기존 업체와의 경쟁이 어려워지고, 소비자 인지도 확보도 어려워진다. 현재로서는 사용할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확보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기사 출처: Havard Law Review  | 이미지 출처: Pixabay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