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중국전리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무원에 보고된 이래, 올해 사법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협의를 거쳐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국무원 제33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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