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제도비교공공기관/대학/연구소

임시명세서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가출원 비교

한국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도입했다.기존에는 임시출원을 하더라도 명세서를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편집해야 되어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하였다. 그러나 본 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편집, 즉 HLT 파일 사용이 불필요해져 임시출원이 좀더 용이해졌다. 즉,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출원시 사용하던 서식 작성기에 바로 임시출원할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삽입하여 출원할 수 있다. 단, 이는 임시출원이므로,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명세서 제도를 다음의 표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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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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