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국(IP5)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특히,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다량의 유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선출원이 등록되어 간행물 공지되는 경우, 이로 인해 후속 개량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IP5의 우선심사제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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