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상 IDS 제도의 모든 것

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그 출원전부터 등록전까지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특허청에 대한 출원업무 관련자들에게 신의성실의무가 부여되고, IDS 제출이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은 발명자와 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IP 담당자도 포함된다. 한편, 법인은 IDS 제출 의무가 없다. (MPEP 2001.01만약, IDS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심사중에 거절되고, 설사 등록되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IDS는 패밀리 출원에 대해 외국특허청에서 발행한 선행문헌을 포함하여 출원에 관계된 자가 인지한 선행자료와 관련논문 등을 포함한다. IDS는 출원의 진행에 따라 그 제출 요건 및 비용을 달리하는데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한편, IDS 제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 재발행(Reissue)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MPEP 609.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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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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