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상 공동연구협약의 특례
미국의 A 기관과 한국의 B 기관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Joint Research Agreements, JRA)을 맺었다. 공동연구협약의 결과물은 A 기관과 B 기관이 협의를 거쳐 미국특허출원하려고 한다. 다만, 2-3개월마다 유사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고 그 때마다 계속 특허출원했기 때문에 선출원의 내용과 후출원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상호 중복된다. 이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공동연구협약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미국특허법에서는 이러한 공동연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규성 관련 §102(c) 및 §102(b)(2)(C)에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서, §102(c)는 공동연구협약의 정의에 관한 것이고, §102(b)(2)(C)는 §102(c)를 포괄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에 관한 것이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한국의 대기업, 국책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계약서/협약서를 체결하고도, 특허 출원을 대기업, 국책 연구기관들이 협의 없이 단독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러한 내용이 기업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제 짧은 지식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이 기본적으로 “공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 그 취지가 좋아서 KINPA에서 법개정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