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지식재산 표시방법

특허등록을 받았다.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이 있어서 제품에 특허번호를 표시하려고 한다. 어떻게 특허번호를 표시해야 할까 ? 그리고 특허번호를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뭘까 ? 특히, 지식재산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28조(허위표시의 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에 한한다. 본 가이드라인들 중에서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골라 아래에 정리한다.

1. 특허청 로고 또는 업무표장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등록된 지식재산(지식재산권)은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를 병기하여 특허청 로고 또는 업무표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단, 등록 상태가 아닌 지식재산, 예를 들면 출원중인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2.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표시도 삭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생산·유통되는 제품 및 그 광고 등에 지식재산권을 표시할 수 없다. 이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된다. 권리 소멸 이전에 생산되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유통중인 상품은 “권리 소멸”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 등에 존속기간 만료일을 표시한 경우, “권리 소멸” 표시는 불필요하다. 한편, 보유 지식재산권이 많은 경우, 지식재산권의 소멸에 따른 번거로운 제품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제품에 QR 코드를 표시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특허들이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를 QR 코드에 링크시키는 것이 좋다. 이로써 인터넷상에서 관련 특허들을 쉽게 수정할 수 있어서 권리 소멸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출원이 최종 거절된 경우, 제품/서비스에 “출원중”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

출원 후 거절결정된 경우, 특허청에서의 절차는 종료되어 출원중이 아니기 때문에 “출원중”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품/서비스에서 “출원중”이라는 표시를 삭제해야 되며, 특허출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인터넷 링크에 관련특허를 모아 놓은 후 수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4. 방법특허가 적용된 제품인 경우 “방법특허”로 표시하고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그 옆에 병기한다.

방법특허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5. 영문 또는 한자로도 지식재산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ATENT No. 10-OOOOOOO, PAT. No. 10-OOOOOOO, 特許 第10-OOOOOOO號 등으로도 지식재산을 표시할 수 있다.

 

6. 지식재산은 제품/서비스에 아래처럼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중인 경우 등록된 경우

 · 특허출원 제10-OOOO-OOOOOOO호
 · 방법특허출원 제10-OOOO-OOOOOOO호
 · 실용신안출원 제20-OOOO-OOOOOOO호
 · 디자인출원 제30-OOOO-OOOOOOO호
 · 상표출원 제40-OOOO-OOOOOOO호

 · 특허 제10-OOOOOOO호
 · 방법특허 제10-OOOOOOO호
 · 실용신안 제20-OOOOOOO호
 · 등록디자인 제30-OOOOOOO호
 · 상표등록 제40-OOOOOOO호

한편,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제3호에서는 특허출원/등록된 제품도 아니고 특허출원/등록된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특허출원/등록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특허에 관한 공중 오인 야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허위 표시 정도의 판단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13도10265에서는 특허로 표시한 제품과 해당 특허가 상이하더라도 균등 범위의 차이 정도면 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특허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했어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 · 삭제 ·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사 출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특허청 고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정인 강

강정인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로서, 화학, 철강 분야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전문가입니다. 출원 이외에도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 등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