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코로나 임시출원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 시행

미국특허청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PA)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즉, 미국특허청에 임시 출원하는 출원인은 그 관납료를 정규 출원시에 내면 된다. (37 CFR 1.16(d), 대기업: $300, 중소기업: $150, 초소형기업: $75)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는 임시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 출원을 해야 하므로, 관납료 납부는 최대 1년 유예된다. 물론, 대리인 비용은 할인이 없을 것이므로,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의 납부 유예 효과는 미미하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가 글로벌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점이 있다.  

그건 바로 본 프로그램을 이용시 관납료 납부 유예의 반대 급부로서 가출원한 내용을 미국특허청을 통해 공개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래는 2020년 11월 25일 현재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가출원들을 나타낸다. 많지는 않지만 가출원 내용이 공개되고 우측에 상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서 가출원 내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의 컨택이 최적화되어 있다. 미국특허청에서는 공동 협력을 통해 코로나에 대응하고자 금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가출원한 출원인의 상세 연락처를 공개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소 까다로운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발명 내용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제품이나 공정일 것
2. 위 제품이나 공정이 판매를 위해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일 것 (코로나 19와 관련되어도 FDA 승인과 관계없는 품목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 불가)
3. 명세서가 기술 내용을 포함하고, DOCX 포맷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영문일 것
4. PTO/SB/452 양식을 사용하여 가출원 필요
5. 기출원된 가출원은 소급 적용 불가
6. 본 프로그램에 지원한 후에 철회 불가

가출원 내용이 반드시 정식 명세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가출원 명세서들은 정규출원에 가까운 명세서 형태를 가진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참여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마케팅 목적을 위해서는 보유 기술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출원 내용이 정규출원에 가까우므로 필요시 가출원을 바로 정규 출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악의를 가진 제3자가 공지된 해당 기술을 모방해 출원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법의 §102(b)(2)(B)의 쉴드 규정에 따라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 가능해 공개에 따른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미국특허청, 변경출원을 활용한 미국특허 존속기간 늘리기, 도해로 쉽게 보는 미국특허법의 신규성 규정

정희 이

이정희 변리사

바이오 분야 총괄 변리사로서 바이오 관련 출원, 바이오 분야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임상 등을 고려한 출원전략, 바이오 분야 특허 소송 및 감정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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